구직급여 일액,상한액,하한액 간단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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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장 세상 사는 이야기

구직급여 일액,상한액,하한액 간단하게 알아보자.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실업인정 유형 절차, 부정수급, 구집급여 일액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받을 일액, 상한액, 하한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인정 유형 절차,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회사에 고용보험 처리 및 이직처리 등에 대한 서류가 모두 처리된걸 확인 하신 뒤,

고용보험복지센터에 방문 하셔야 합니다. 단, 방문전 실업급여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강을 통해 시청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워크넷 구직 신청을 하셔야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구직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란?

실업 급여란 부득이한 사유 즉, 회사에서의 권고 사직이라던지,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 소요 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실직 또는 사직을 하였을 때 근로 의사와 능력이 존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직을 하고, 취업 활동을 하면서 받게 되는 지원금은 구직급여가 됩니다. 

이에 부가적으로 취업촉진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 수당등 취업 활동을 도와주는 부가적인 수당들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이부분에 대해서 보통 피보험단위기간은 보통 1달 기준 26일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26일 * 7달 = 182일 정도로 최소 7개월~ 8개월간의 근무기간이 있어야 수급요건에 만족하게 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중대한 귀책사유(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것. 

 

고용보험법 제 58조 제 1호

 

 

고용보험법 제 58조 제2호

 

구직급여 일액과 상한액,하한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구직급여 일액

1. 구직급여 일액 :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1일 최고액은 66,000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140,000원 일 경우 70,000원으로 1일 최고액인 66,000원이 초과 하므로 상한액인 66,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상한액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6,000원을 구직급여 상한액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3. 구직급여 하한액 : 1일 최저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90%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기준 최저시급은 8350원 이므로 8,350원 * 0.9 =  7,515원 * 8시간 근무 = 60,120원 이 1일 최저액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평균인금이 아무리 높았더라도 66,000원 이상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평균 인금이 아무리 낮았더라도 최저시급의 90% 를 지급하기 때문에 60,120원 이상의 구직급여를 받으 실 수 있게 됩니다. 

 

상한/하한 기준에 따라서 

66,000원 * 28 = 1,848,000원의 구직급여 상한액이 지급 되며,

60,120원 * 30 = 1,683,360원의 구직급여 하한액이 지급 됩니다.

 

 

소정급여 일수란?

소정급여일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 일 수를 계산 하는 것인데, 수급자격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피 보험기간은 보험에 가입된 총 기간을 뜻 하므로, 1번에서 계산한 피보험단위기간과는 다르다.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후 최초 15일동안 대기기간과 실업인정 기간을 갖게 됩니다.

최초 7일은 대기기간과 8일의 최초 실업인정일로 인정되며, 8일분의 실업인정 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 이후는 1주 에서 4주 단위 간격으로 센터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재취업활동 확인 후 급여를 지급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센터 출석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